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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지원시설 :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(2톤 이하) - 사용 목적ㆍ장소 분명할 경우 설치지원 가능 ※ 신청인과 건물주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건물주 동의서 필요 ※ 5년내 미사용 시(고장 후 방치, 무단철거 등) 보조금 환수 대상 |
| 지원 내용 | 사업분야 :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○ 지원시설 :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(2톤 이하) ○ 신청기간 : 2023. 3. 7. ~ 예산범위 내 선착순 ○ 지원금액 : 기준설치비의 90%이내(1,930~ 2,406천원) ※10%는 신청인 본인 부담 ※ 5년내 미사용 시(고장 후 방치, 철거 등) 보조금 환수 대상 ※ 시 홈페이지 https://news.seoul.go.kr/env/archives/517507 참조 ○ 신청방법 : 성북구청 치수과로 신청서 접수 |
| 신청 기한 | 예산 소진 시까지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성북구 / 치수과 |
| 문의처 | 서울시 물순환정책과/02-2133-3772||성북구청 치수과/02-2241-365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4-20 10:26:51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07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