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
분류
# 개인# 문화·환경# 현금
서비스 목적
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
지원 대상
○ 지원시설 :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(2톤 이하)
- 사용 목적ㆍ장소 분명할 경우 설치지원 가능
※ 신청인과 건물주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건물주 동의서 필요
※ 5년내 미사용 시(고장 후 방치, 무단철거 등) 보조금 환수 대상
지원 내용
사업분야 :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
○ 지원시설 :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(2톤 이하)
○ 신청기간 : 2023. 3. 7. ~ 예산범위 내 선착순
○ 지원금액 : 기준설치비의 90%이내(1,930~ 2,406천원) ※10%는 신청인 본인 부담
※ 5년내 미사용 시(고장 후 방치, 철거 등) 보조금 환수 대상
※ 시 홈페이지 https://news.seoul.go.kr/env/archives/517507 참조
○ 신청방법 : 성북구청 치수과로 신청서 접수
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/ 치수과
문의처 서울시 물순환정책과/02-2133-3772||성북구청 치수과/02-2241-365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4-20 10:26:51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07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