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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현물
서비스 목적
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
○ 지원조건
- 1순위 : 의료급여 수급권자 1,2종
- 2순위 :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자)
- 3순위 : 기타 보건소 및 읍․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
- 4순위 :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지원 내용
○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
- 24시간 다인간병(환자5명/간병인1명) /10병상
- 1인 1회 15일 기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필요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1회 15일 연장 (최대 30일 )
- 복약 및 식사보조, 위생·청결 및 안전관리
- 운동 및 활동 보조
-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
- 지역사회 자원연계복약 및 식사보조, 위생·청결 및 안전관리
- 운동 및 활동 보조
-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
- 지역사회 자원연계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공공의료팀/033-370-9269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12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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