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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|
| 지원 대상 |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(외국인),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, 난민 등 및 그 자녀로서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|
| 지원 내용 | - 지원대상: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(외국인),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, 난민 등 및 그 자녀 -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%를 지원하고, 10%는 본인부담 / 식대 80% 지원 - 입원 결정 시 사전진료 1회, 사후진료 2회 지원 - 1회당 300만원 범위내 (진료비의 90%, 식대 80%지원), 연간 지원한도액 600만원 이내로 제한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공공의료팀/033-630-604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4-05-14 16:58:18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1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