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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
분류
# 가구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
지원 대상
○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지원 내용
○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
-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: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/ 수도사업소
문의처 제천시수도사업소/043-641-489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11-30 11:38:17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1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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