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|
|---|---|
| 분류 | # 가구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|
| 지원 대상 | ○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|
| 지원 내용 | ○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-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: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제천시 / 수도사업소 |
| 문의처 | 제천시수도사업소/043-641-489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11-30 11:38:17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1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