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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상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, 의료급여수급자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, 의료급여수급자)
분류
# 가구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)
지원 대상
○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-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
지원 내용
○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
-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-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/ 수도사업소
문의처 수도사업소/043-641-489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14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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