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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상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, 의료급여수급자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상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, 의료급여수급자) |
|---|---|
| 분류 | # 가구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) |
| 지원 대상 | ○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-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|
| 지원 내용 | ○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-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-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제천시 / 수도사업소 |
| 문의처 | 수도사업소/043-641-489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1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