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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보훈대상자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보훈대상자 지원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, 명절위문금, 예우수당 등 지원
지원 대상
○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
지원 내용
○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(1년이내에 신청)

○ 명절위문금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(설, 추석 2만원)

○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(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)

○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/ 복지정책과
문의처 복지정책과/02-2241-230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7:4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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