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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상수도요금 감면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
분류
# 가구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%감면
지원 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○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3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

○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,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

○ 「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사회복지시설(법인)
지원 내용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%감면

○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3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%감면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%감면

○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,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%감면

○ 「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%감면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·따른·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%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사회복지시설(법인)의 경우 30%감면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/ 수도사업소
문의처 음성군수도사업소/043-871-2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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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13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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