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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소선암자연휴양림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소선암자연휴양림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시설이용 |
| 서비스 목적 | 단양군민에게 소선암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할인(비수기) |
| 지원 대상 |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자 |
| 지원 내용 | ○ 소선암자연휴양림 비수기 지역주민 숙박시설 할인 혜택 ○ 소선암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(30% 할인) -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자 - 성수기(7. 15. ~ 8. 24.)와 주말을 제외한 예약 시 30% 감면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단양관광공사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단양관광공사/043-421-7881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21 17:22:0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