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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시설이용 |
| 서비스 목적 |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 |
| 지원 대상 | ○ 국가유공자 ○ 긴급자동차 ○ 성실납세자 ○ 단양군민 ○ 장애인 ○ 경형자동차 ○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○ 5·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○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○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|
| 지원 내용 | ○ 주차 요금 감면 (100%) -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-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- 국(지방세)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(지정된 날부터 1년간) -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 한정) ○ 주차 요금 감면 (50%) -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-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- 경형자동차 -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-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 -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를 제외한 시간) -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-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단양관광공사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단양관광공사/043-421-7881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21 17:22:0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