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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시설이용
서비스 목적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 대상
○ 국가유공자

○ 긴급자동차

○ 성실납세자

○ 단양군민

○ 장애인

○ 경형자동차

○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

○ 5·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

○ 저공해자동차 운전자

○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
지원 내용
○ 주차 요금 감면 (100%)
-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
-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- 국(지방세)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(지정된 날부터 1년간)
-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 한정)

○ 주차 요금 감면 (50%)
-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
-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
- 경형자동차
-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
-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
-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를 제외한 시간)
-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
-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단양관광공사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단양관광공사/043-421-7881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2-21 17:22:09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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