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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장애인환자에게 약제비 지원
지원 대상
○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
지원 내용
○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,000원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/ 건강정책과
문의처 건강정책과/02-2241-5909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19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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