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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악면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악면)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시설이용
서비스 목적
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지원 대상
6.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
지원 내용
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1-22 13:53:3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04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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