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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악면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악면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시설이용 |
| 서비스 목적 | 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 |
| 지원 대상 | 6.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|
| 지원 내용 |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아산시시설관리공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1-22 13:53:3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0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