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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이용요금 감면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이용요금 감면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시설이용
서비스 목적
사회적 취약계층 및 모범납세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장애인등록증 소지자

○ 모범납세자 증명서 부착한 자동차(발급한 날부터 1년)
- 개인 :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
- 법인 :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, 차량등록증(법인차량 명시), 사원증이나 명함 (3개 모두 지참)

○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

○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

○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
지원 내용
○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면제, 이후 발생되는 주차요금 50% 감면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
-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
-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
-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·법인·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. (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1년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3-699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2-09 15:48:00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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