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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시설이용 |
| 서비스 목적 |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 |
| 지원 대상 |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70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· (성인) 증명서, 신분증 · (미성년자)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보호자신분증 - 국가보훈대상자 -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확인서(확인증), 신분증 -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- (성인) 증명서, 신분증 - (미성년자)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보호자신분증 - 소년·소녀가장·가정위탁아동 -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- 장애인 -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(월정기권 이용에 한함) - 다자녀가정(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-부모 및 자녀 포함) -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(배미수영장에 한함)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다문화 가정(관내주민등록 등재자) -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- 다자녀가정(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- 자녀만 해당) -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 - 아산시 우수자원봉사자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 -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(수영장월이용에 한함) |
| 지원 내용 |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70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ᆞ의료ᆞ주거ᆞ교육급여 수급자- 국가보훈대상자 -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- 소년ᆞ소녀가장- 가정위탁아동 -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- 장애인 -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 - 다자녀가정(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-부모 및 자녀 포함) -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(배미수영장에 한함)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다문화 가정(관내주민등록 등재자) - 다자녀가정(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- 자녀만 해당)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 - 아산시 우수자원봉사자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 -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|
| 신청 기한 | 매월 18-19일/매월25일부터 말일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아산시시설관리공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체육시설팀/041-536-881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13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