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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원양어선안전관리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원양어선안전관리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농림축산어업# 현금
서비스 목적
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
지원 대상
○ 「원양산업발전법」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(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)
선정 기준
○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,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
지원 내용
○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
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/ 원양산업과
문의처 펀드관리기관(세계로선박금융)/02-3210-2032
접수 기관 해양수산부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52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