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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원양어선안전관리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원양어선안전관리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농림축산어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「원양산업발전법」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(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) |
| 선정 기준 | ○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,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|
| 지원 내용 | ○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|
| 신청 기한 | 공고에 따름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해양수산부 / 원양산업과 |
| 문의처 | 펀드관리기관(세계로선박금융)/02-3210-2032 |
| 접수 기관 | 해양수산부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52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